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가능한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후년에라도 적용할 기반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업종을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차등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히 정제된 논의들이 위원들 사이에 오갔다”며 “지난해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의)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결과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노사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은 ‘협상 전초전’의 성격이 강해, 그동안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금액이 제출됐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선 노동계의 최초·최종 요구안의 금액 격차가 2470원(최초 1만원, 최종 7530원)까지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이날 “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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